익명 23:08

세금탈루하며 부정수급 및 임대주택 부정 거주했던 사람 고발 했는데 1.A는 미성년때부터 부모없이 조모랑 임대주택에 거주함 성년이 되자A는 유흥업소 일을하며

1.A는 미성년때부터 부모없이 조모랑 임대주택에 거주함 성년이 되자A는 유흥업소 일을하며 현금으로만 수입을 처리하고 소득을 감춘채 2010~2021까지 기초수급자로 임대주택 거주함 2.A는 그동안 현금으로 모은돈으로 아파트3억짜리를. 구매 , 구매시 임대주택 거주 사실을 숨기려 선배B집에 위장전입한후(선배네 사업장에서 일좀 배우겠다고 속이고 전입요청) 주택 구매 3.뒤늦게 위장전입 목적으로 접근한걸 눈치챈 B가 부정수급 및 부정거주로 기관 단체 신고하였으나기초수급은 조모가 탄거라 처벌이 안된다부정거주는 현재 퇴거 상태라 처벌이 힘들다 "란 답변만 들음그렇다면1.A는 20살때 부터 나름 고소득을 벌며 최소3억의 현금 수입을 저축하였는데 이런자가 아무리 조모와산다고 해도 거주자격이 되고 수급자로 살수가 있었던건지?2.단지 조모가 수급자였고 지금 임대주택에거주안한다고 그냥 처벌을 넘어갈수있는지 3.기관단체 신고가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형사 고소로 가능한지?

읽으면서 많이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도 잘 해주셨고, 질문 핵심도 명확해서 간단·명확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1. A가 고소득·자산이 있었는데도 수급·임대주택이 가능했는지?

  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과 임대주택은 가구 단위 소득·재산 조사가 기준입니다.

  • A가 실제로 고소득을 벌고,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 소득 은닉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다만

  • 소득이 현금이고 신고·금융흔적이 거의 없었을 경우,

  • 조사 당시 적발되지 않으면 행정상 유지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적발이 안 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조모 명의 수급 + 현재 퇴거 상태라 처벌 없이 끝나는 게 맞는지?

  2. 행정처벌은 어렵지만,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기초수급자가 ‘조모’라면

  • → A 개인에 대한 직접 수급 처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도

  • → 이미 퇴거했다면 강제퇴거·계약해지 처분은 의미가 없어짐

  • 그래서 기관에서는

  • → “현재 처벌이 어렵다”는 행정적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과거 부정수급 자체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1. 기관 신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형사 고소 가능?

  2.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향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1. 부정수급 형사 고발

  • 소득 은닉, 허위신고가 객관적 증거(진술·자금흐름 등)로 입증되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 가능

  1. 2. 위장전입 관련 형사 고소

  • 주민등록법 위반

  • 단, 공소시효(통상 5년) 문제로 일부 기간은 어려울 수 있음

  1. 3. 탈세·자금출처 신고

  • 유흥업소 소득 미신고 + 고액 현금 주택 매수

  • 국세청 탈세 제보 쪽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음

한 줄 요약

  1. -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발이 안 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큼

  2. - 퇴거·시간 경과로 행정처벌은 어렵지만 위법성은 남아 있음

  3. - 형사 고소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 특히 탈세 제보가 가장 현실적

이미 여기까지 알아보신 것만 해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억울함”과 “현실적 한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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