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6

구상권 청구 회사에 10개월 일용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회사 설비를 일하는중에 실수로 파손하였습니다. 계약서도

회사에 10개월 일용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회사 설비를 일하는중에 실수로 파손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자기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변상해야한다고 내용있고 사인도 하였습니다당연히 사인 안한다고하면 짤리니 해야죠.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파손설비는 제가 볼때 100도 안할거같은데 단종된제품이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10개월 근무하면서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구상권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진우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상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대를 대신하여 금액을 부담하셨거나 공동책임 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넘는 비용을 지출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대에게 내부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은 지급의 법적 성질과 내부관계의 비율 산정, 시효, 증빙 구조가 촘촘히 맞아야 승산이 큽니다.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는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공동불법행위 관계라면 민법 제760조의 내부부담 원칙과 판례가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몫을 산정합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민법 제425조에 따라 각자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민법 제441조 이하의 대위·구상 규정을 근거로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사용자책임이나 업무수임관계에서 대신 배상한 경우에도 내부관계의 귀책과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아닌 개인이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나 공동책임자에게 돌려받는 구조라면 법정대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독자적 구상청구로 접근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입증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자님이 선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실제로 했다는 점으로서 판결문 또는 합의서, 지급명령 정본, 송금내역, 영수증, 배상합의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둘째,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공동책임 또는 내부부담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으로서 사고 경위서, 형사기록 일부,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표, 계약서, 업무지시 및 역할분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급액이 법적 책임범위 내의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점으로서 손해항목별 산정 근거와 금액 적정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잉지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분리 입증이 유리합니다. 넷째, 내부 분담 비율입니다. 과실비율, 이익귀속, 위험창출 정도, 지휘감독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 몫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과실비율이 있으면 이를 내부비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소멸시효는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이나 연대채무자 내부 구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단기 3년이 문제될 여지가 크므로 보수적으로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소제기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미 3년에 촉박하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장을 즉시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판결을 기초로 한 구상이라면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효 중단 행위를 먼저 취해 리스크를 차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 산정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먼저 총지급액에서 순수 법적 손해로 인정될 항목만 추립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곱하여 청구원금을 산정합니다. 이미 일부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현행 법정지연이자율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연 9퍼센트 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최신 고시 이율을 반영합니다.

절차는 신속·압축적으로 진행합니다. 첫 단계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산정방식, 시효 중단 취지를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합니다. 상대가 다툼을 예고하거나 회신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합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과실비율 등 쟁점이 있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상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액이 소액 관할 범위라면 신속절차를 활용합니다. 금전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 보전을 확보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차량입니다. 상대의 주된 계좌나 고정 급여가 확인되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과다지급 또는 자의적 합의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다툴 수 있으니, 지급 당시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확대된 위자료 등은 내부관계에서 전부 전가되지 않는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므로 항목 구분과 감액 대비안을 준비합니다. 이미 일부 변제했다는 항변에는 입금내역 전부를 대비표로 정리해 반박하고, 시효 완성 주장은 시효 중단 서류로 차단합니다. 보증관계라면 주채무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연대관계라면 상계 사유가 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합리적 종결을 위해서는 집행가능성과 소요비용을 반영한 현실적 제안을 병행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되, 상대의 변제능력이 낮으면 분할변제와 가압류 해제 조건을 교환하는 구조가 실무상 회수율을 높입니다. 다만 공증을 통한 집행력 있는 약정서나 강제집행 승낙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는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급 근거 서류, 내부관계와 귀책을 보여주는 문서, 산정표, 시효 중단 증빙을 하나의 패킷으로 구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사건 구조를 빠르게 이해해줍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연표와 도식화된 내부비율 산정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부담을 하셨고, 그 공백을 홀로 견뎌오셨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피로가 쌓였을 마음을 생각하니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은 정당한 분담을 회복할 길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자께서는 손에 쥔 증거와 시간의 흐름을味方로 삼아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절차는 때로 길고 건조하지만, 정확한 법적 구조와 치밀한 증빙이 결합되면 결과는 질문자님 편으로 기울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실무의 골칫거리로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감정소모는 내려놓고 오롯이 법의 언어로 권리를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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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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