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군대 이중국적자는 만17세인가?국적 선택해야하잖아요.군대 뺄려고 한국 국적 상실한 경우엔 한국에서 비자를
이중국적자 군대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군대 문제는 각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한민국에서는 만 17세 이후부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국적 선택이 요구되며,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원할 경우, 만 17세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 군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적을 상실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 복무 의무도 사라지며, 관련 불이익은 주로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유지하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군 복무 의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을 수 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신분증 발급, 군 관련 혜택, 또는 국가 유관 직종에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화자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영리활동 제약은 일반적으로 국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체로, 영리 활동에 제약은 아니며, 영리 활동을 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비자·취업 허가, 영주권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면 적절한 비자 종류가 필요하듯이, 한국에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자가 범용적으로 허용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동석이나 배우 안효섭, 안성재처럼 국적상실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영리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적이 없거나 다른 나라 국적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이민법, 취업법 체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귀화 후 국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선 특정 법률적 절차와 제약이 존재하며,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도 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 17세 이후 국적 선택과 군 복무는 별개로 고려하며, 귀화자나 국적 상실자의 영리 활동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비자 정책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