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9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성실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승용차 1대까진 업무전용 보험 가입안해도 경비 인정

성실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승용차 1대까진 업무전용 보험 가입안해도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1명당 하나씩 1대씩 인정받아서 총 2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아니면 사업장을 통틀어 한대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 1대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1명당 1대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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