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판사님이.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등에. 반소를제기하라. 하시는데.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상태입니다.
2. 담당 판사님으로부터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라는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3. 반소 제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소란 이미 제기된 소송의 피고가 그 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은 피고가 되는데,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 또한 이혼을 원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을 때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반소를 권고하신 것은 질문자님 역시 이혼에 동의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자님의 권리(재산분할, 양육권 등)를 법적으로 확실히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2.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할 경우, 소송의 주도권이 원고에게만 있게 되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질문자님이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나누어 달라는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하며, 양육권 역시 질문자님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반소장 형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판사님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평등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반소 제기를 안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반소장은 일반적인 소장과 형식이 유사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양육 환경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상대방의 소송)와 합쳐져서 한꺼번에 심리가 진행되며, 판결 역시 본소와 반소를 종합하여 내려집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사님의 권고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반소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절차이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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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