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7
베트남 여행갈 때 인천공항에서 명품 사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여행사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 베트남 입국시, 면세한도금액은 총가액이 1000만VND (약
여행사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 베트남 입국시, 면세한도금액은 총가액이 1000만VND (약 400$) 이상일 경우 벌금이 발생. 1000만 VND 이하일 경우, 면세 통과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베트남으로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스카프 하나 사려고했는데 제가 인터넷 공홈에서 봤을 때 약 9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인천공항에서 스카프 구매 후, 베트남 입국할때 별도로 면세한도 신고를 해야할까요?바로 뜯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내용도 있어서 햇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적용하면 신고하시고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포장버리고 목에 두르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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