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7
삭제된 기소유예 비자발급시에 말해야하나요? 제가 5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기록이 삭제된 기소유예는 본인확인용으로 뽑아도
제가 5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기록이 삭제된 기소유예는 본인확인용으로 뽑아도 안뜨지않나요? 그래서 삭제되기전에 불기소처분서를 발급해놓는게 좋다고 하는거 아닌가용안뜨면 비자발급시에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5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
기록이 삭제된 기소유예는 본인확인용으로 뽑아도 안뜨지않나요?
=> 기소 유예의 경우 5년 내 재차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본인 열람용 발급 시 '실효된 형 포함'을 체크하여 조회할 경우에 '기소유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삭제되기전에 불기소처분서를 발급해놓는게 좋다고 하는거 아닌가용
=> 이런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뜨면 비자발급시에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해외 체류용 서류로 발급 시, 해당 기록이 안 뜨면 범죄 이력이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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