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0

오토바이 교통사고 실비보험 24년 4월경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앞 차량 후미 추돌사고를 냈습니다.바로

24년 4월경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앞 차량 후미 추돌사고를 냈습니다.바로 병원 입원 및 수술을 하였고 올해 5~6월경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 받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금 받았습니다.제가 DB손보 (실손의료비보험2101)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입.퇴원 및 수술비, 진료비, 장해진단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저는 피보험자입니다.이 때 제가 피보험자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손해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라이더 운전자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장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나 생명공제에 가입한 경우

재해보장특약 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실제의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보험)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아니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