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4
세포라 관세 제가 하와이 세포라에 가서 한 25만원어치를 살 것 같은데요 입국할
제가 하와이 세포라에 가서 한 25만원어치를 살 것 같은데요 입국할 때 관세 내야하나요? 그리고 바로 사서 개봉해서 써도 되나요?
하와이 세포라에서 25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입국하실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약 8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5만원은 이 한도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신 제품은 입국 전에 개봉하여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물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면세 한도 내에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