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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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 감정평가 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하였고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11월까지 사기 당한 집을 방문 했을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12월에 가보니 도어락 기기가 변경되어 있었으면 비밀번호도 맞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수가 없었고 마스터 키또한 임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현재 도어락이 변경되어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며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 해야 하는데 집주인을 해외로 도피하여 입국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이 안에 있다면 문을 따도 됩니다.
아직 경매 진행 중이니 살 수 있는 권리는 존재 합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비밀번호를 바꿀 사람이 임대인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