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7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해결 방법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크게 두가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혼인기간이 14년이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크게 두가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혼인기간이 14년이 넘어 재산분할에 대한걱정이 큰데 형부가 창업한 가족회사에 창업당시 1억을 출자하여 법인 주주로 되어있고그 회사가 많이 성장하여 현재는 연 매출 1000억원 정도로 회사가 커졌습니다.남편은 형부가 넌지시 이제 회사규모가 100억원 정도 된다 라고 말했던걸 기억하고 제가 투자한 1억원의 가치가 15억원정도는 되기에 재산분할시 제 회사지분에 대하여 7억5천만원을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소송으로 가면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매출규모만 커졌지 실제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재산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둘째로 현재 초등학교 아이가 내년에 유학을 가는데 1년에 유학비가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혼시 양육비에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 현재 법정양육비는 월 150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는데 그 양육비로는 유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걱정입니다.이혼소송시 아이의 향후 유학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