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지하철 성범죄로 벌금 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안녕하세요.
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했던 진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사무소 심우입니다.
경찰청 수사팀장 출신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잡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5년설', '10년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수사 실무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벌금을 모두 납부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 1. 팩트 체크: "5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법적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벌금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성범죄 예외?: 성범죄라고 해서 범죄경력 조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면 죄명과 상관없이 2년입니다. (5년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 2. 주의사항: "선고일이 아니라 '완납일' 기준입니다"
기산점: 판사가 땅땅땅 판결한 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은행에 벌금 300만 원을 입금 완료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결과: 완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외부로 떼어주는 [범죄경력회보서(신원조회용)]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 3. 기업의 신원조회: "사기업은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 일반 사기업(대기업 포함)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찰서 가서 떼오라"고 시키는 건 불법(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실: 본인 확인용으로 떼오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도 2년이 지났다면 '실효된 형 포함'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기록에 뜨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안 때렸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취업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4. 수사팀장 출신의 조언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질문자님은 법적인 죗값을 다 치렀고, 취업제한 명령도 받지 않았으므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보십시오.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응: 만약 회사가 불법적으로 상세 기록을 요구하거나, 애매한 서류 제출을 강요한다면 연락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면접 시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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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