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8

이혼 후 면접 교섭권 안녕하세요.저는 이혼한지 2년 다되어가는 아이엄마 입니다.아이는 지금 아빠가 키우고 있고

안녕하세요.저는 이혼한지 2년 다되어가는 아이엄마 입니다.아이는 지금 아빠가 키우고 있고 이혼 후 한번도 아이를 본적 없어요.아이 아빠가 첨에 이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 와서 저가 보고 싶을 때 아이 보게 해줘야 한다며 연랃 왔었는데 그때 아이아빠가 나는 너한테 아이 보여 줄 생각이 없다며 말했었고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안보갰다고 했더니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구요.. 그걸 몰래 녹음을 해서 변호사한테 합의 봣다며 증거로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허더군요..지금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는데 나중에 보여준다고 말만하고이제 엄마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좀 크면 보러며 말하고 안보여주네요.. 자꾸 이렇게 보여 달라고 하면 변호사 따로 해서 접근금지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이제 아이를 볼 수 없는건가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를 볼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전 남편이 말하는 접근금지 조치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1. 엄마의 면접교섭권

  2.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해서, 아빠가 일방적으로 “안 보여준다”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과거 녹음의 효력

  5. 이혼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안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아이의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요구 가능합니다.

  • 또한 몰래 녹음된 파일이 있다 해도, 면접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접근금지 가능 여부

  2. 접근금지는 폭력, 협박, 지속적 스토킹 등 명확한 위협 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단순히 “아이를 보여 달라고 연락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접근금지 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전 남편의 말은 압박용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지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 문자·카톡 등으로 차분하게 면접교섭 요청 기록을 남기기

  • 계속 거부 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신청

  • (초기엔 변호사 없이도 가능, 조정부터 시작)

  • 법원에서 정기적 만남, 장소·횟수를 정해주면 아빠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1. 중요한 점

  2. “지금은 엄마 생각 없이 잘 산다”는 말로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고, 엄마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를 영영 못 보는 상황은 아니고, 법적으로도 엄마 쪽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가정법원 상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부터 받아보셔도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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