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57

상가 임대 중 유치권 문제와 스크린골프 장비 이슈 해결 방안 2025년 10월 13일 본 부동산 건물 상가 1층 2층을 임대

2025년 10월 13일 본 부동산 건물 상가 1층 2층을 임대 하였습니다 물건은 스크린골프장 이고 보증금 1000만 월150 으로 계약했고 스크린골프 장비와 시설등은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특약사향에 다음과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기계 및 모든물품 ( 에어컨 냉장고 등 ) 및 집기류는 무상임대 조건임 혹 기계및 모든물품 파손시 원상복귀 하여야함 2. 추후 임대중이어도 경매또는 공매로 넘어갈 시점까지 운영하되 모든 기계 및 모든물품(집기류등)은 원상복귀하여야함 (위 임대차기간은 임의로 정해놓은 날짜임)이 상황에서 정확히 2개월운영후 건물에 유치권자가 들이닥쳐서 컨테이너등을 앞에 가져다놔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후부터가 진짜 문제인데 1.일단 건물주에게 보증금 500만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습니다. 2.스크린골프장비 캐피탈에서 건물주가 리스료를 미납해서 장비를 회수해 간다 하고있는상황 건물주는 처음엔 못가져가게 했지만 건물주가 파산중인데 캐피탈에서 파산면책 이의신청을해서 건물주는 장비를 빼주라고 했다고함. 3. 유치권 자들은 기계를 빼주는 건 현재 임대중인 저희가 빼줘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임지 못빼게 해달라고 하는중 ( 유치권자들이 기계를 싸게 매입할 목적으로 보임)4.캐피탈 에선 저희가 기계만 빼주면 저희에게 사용료 소송들 아무것도 하지않을테니 기계를 빼게 협조해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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