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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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20년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현재 계약금, 업무추진비,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20년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현재 계약금, 업무추진비,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탈퇴 및 그간 납부했던 금액 전체를 반환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아온 돈이 조합에게 강탈당하는 상황이라 너무 절박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기만으로 인한 신뢰형성 불가: 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1)토지확보 (2)사업승인 (3)착공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무리없이 진행되는것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했지만(23년11월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확보 96%이상 완료됨을 공유) 25년 12월 현황확인결과 사업승인은 24년도 1분기에 반려되었고 이후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토지소유권확보는 50%도 채 안되고 시공사선정 역시 안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반려된 시행허가에 만전을 기해 다시 준비하고 신청을 넣어도 모자랄판에 준비가 한참남은 모습에 신뢰관계를 유지할수가 없습니다.2. 부당한 중도금 청구: 본계약상 중도금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금년도 하반기 시행한 정기회의에서 이를 앞당기는 투표를 진행하고 변경된 조건에 맞춰 중도금을 지불하라 통보했습니다. 본계약에 본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충돌하는 때에는 본계약을 우선 적용키로 하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소수의 조합원들간 협의로 결정된 결정에 대해 따를 수 없습니다. 착공이후로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기때문에 돈도 없습니다.현재는 1과2의 사유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에 지급 불가사유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 더이상의 추가지급을 막고 그간 지불한 금액을 전체 환불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요즘에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환불금 반환을 조합에서 직접받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이렇게 설립 이후 진행이 없는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본업에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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