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통장에 저축저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33살 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들어오는일부를
걱정 많이 되실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해주신 경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결론 요약
- 본인 급여를 어머니 통장에 ‘보관’해 둔 것이라면 → 증여 아님
- 부모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번 돈임을 입증하면 문제 없음
- 단, 증빙 없이 한 번에 내 통장으로 옮기면 세무서가 의심할 수는 있음
즉, 세금이 바로 나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설명 가능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1. “어머니 통장에 모은 돈” = 무조건 증여일까?
>> 아닙니다.
세법에서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
인데,
✔ 이 돈은
· 7년간 본인 급여에서 나온 돈
· 돈의 실질 소유자 = 질문자 본인
· 단지 보관 장소가 어머니 통장이었던 것
➡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왜 다들 “증여 조심”이라고 말할까?
문제는 형식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볼 때:
· 부모 명의 통장에서
· 자녀 통장으로
· 1억 원이 한 번에 이동
>> 이러면 일단 “증여 아닌가?” 하고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
의심 = 과세 아님
→ 설명되면 끝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증 자료
아래 중 2~3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방어됩니다.
✔ 꼭 있으면 좋은 것
1. 급여 입금 내역
· 회사 → 본인 급여 통장
2. 급여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 매달 / 정기적 / 동일 패턴이면 매우 유리
3. 문자·카톡·메모
· “집 살 돈 어머니 통장에 모아둘게요”
4. 본인 소득 신고 이력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 돈은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돈을 맡겨둔 겁니다.”
4.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① 한 번에 옮기지 마세요 (중요)
· 가능하면 분할 이체 (예: 2~3회)
· 이체 메모에
· “주택자금 반환” / “보관금 회수” 같은 문구
② 바로 매매 대금으로 연결
· 어머니 통장 → 본인 통장 → 아파트 잔금
· 중간에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음
③ 세무서 연락 와도 겁낼 필요 없음
· 설명 + 자료 제출 → 종결되는 케이스가 대부분
5. “혹시 진짜 증여세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 공제
· 1억이면 과세표준 5천만
· 증여세 약 500만 원 내외
!!!!>>!!!! 하지만 이건 ‘진짜 증여일 때’ 이야기이고
질문자 상황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