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1

어머니 통장에 저축저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33살 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들어오는일부를

안녕하세요 33살 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들어오는일부를 제가 돈관리가 어려워 어머니 통장에 급여 반 을 매달 저금 저축해왔습니다7년동안 그래서 1억정도 되었는데 제통장으로 받아서 매매할경우 증여서가 해당되나요 ? ㅠ.ㅠ 이거 집사려고 힘들게모았다가 큰돈 나갈거같아 걱정이태산이네요 ㅠ

걱정 많이 되실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해주신 경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결론 요약

  • - 본인 급여를 어머니 통장에 ‘보관’해 둔 것이라면 → 증여 아님

  • - 부모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번 돈임을 입증하면 문제 없음

  • - 단, 증빙 없이 한 번에 내 통장으로 옮기면 세무서가 의심할 수는 있음

즉, 세금이 바로 나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설명 가능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1. “어머니 통장에 모은 돈” = 무조건 증여일까?

>> 아닙니다.

세법에서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

인데,

✔ 이 돈은

  • · 7년간 본인 급여에서 나온 돈

  • · 돈의 실질 소유자 = 질문자 본인

  • · 단지 보관 장소가 어머니 통장이었던 것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왜 다들 “증여 조심”이라고 말할까?

문제는 형식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볼 때:

  • · 부모 명의 통장에서

  • · 자녀 통장으로

  • · 1억 원이 한 번에 이동

>> 이러면 일단 “증여 아닌가?” 하고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

의심 = 과세 아님

설명되면 끝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증 자료

아래 중 2~3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방어됩니다.

✔ 꼭 있으면 좋은 것

  1. 1. 급여 입금 내역

  • · 회사 → 본인 급여 통장

  1. 2. 급여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 · 매달 / 정기적 / 동일 패턴이면 매우 유리

  1. 3. 문자·카톡·메모

  • · “집 살 돈 어머니 통장에 모아둘게요”

  1. 4. 본인 소득 신고 이력

  •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 돈은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돈을 맡겨둔 겁니다.”

4.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① 한 번에 옮기지 마세요 (중요)

  • · 가능하면 분할 이체 (예: 2~3회)

  • · 이체 메모에

  • · “주택자금 반환” / “보관금 회수” 같은 문구

  • ② 바로 매매 대금으로 연결

  • · 어머니 통장 → 본인 통장 → 아파트 잔금

  • · 중간에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음

③ 세무서 연락 와도 겁낼 필요 없음

  • · 설명 + 자료 제출 → 종결되는 케이스가 대부분

5. “혹시 진짜 증여세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 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 공제

  • · 1억이면 과세표준 5천만

  • · 증여세 약 500만 원 내외

!!!!>>!!!! 하지만 이건 ‘진짜 증여일 때’ 이야기이고

질문자 상황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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