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5

통장 가압류 해지 신청에 관한 입니다. 1 상록수 채권팀에 의해 통장 2개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20여년전 전세대출

1 상록수 채권팀에 의해 통장 2개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20여년전 전세대출 원금 1,050,000 원에서 이자 포함 총 50,000,000원이라고 통보가 왔더군요.10여년전 채무변제관련 연락이 왔지만 현재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며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연명 하고있어 당장 한번에 변제하는건 어렵고 수급비에서 일정금액을 통해 장기변제를 하겠다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갑작스레 생활비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통보가 왔는데  해당 계좌는 제 명의지만 애초에 전 오랜기간 수입이 거의 0원인 상태이며기초생활 수급비에서 조금씩 충당하여 5,000,000여 만원이 저축되있는 통장입니다.비록 큰 돈이 아닐지라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간병을 오래 해가며 병원비나 상조에 대비해 힘들게 모아둔 현재 전재산이라고 할수있는 돈입니다.이러한 사정으로 법원에 통장 가압류 해지를 있을까요.2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일정수익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도 그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려요.

개인회생

통장압류 중으로

1. 가압류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는

2. 기초수급비 + 아르바이트 소득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 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어려운 조건입니다

관건은 소득 발생 여부로

대리인사무실에서 법원 제출 서류 90% 이상 발급 대리하며

개인회생 신청비용(분납 가능)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2005년 카페 개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25. 12.월 하면

26. 3.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 + 법원공과금(송달료 및 인지대는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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