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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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집 거래, 법적 문제 없을까요? 올해 초 배우자가 제 구글타임라인을 열어봐서 제가 바람펴서 배우자에게 쫓겨났습니다.그때부터
올해 초 배우자가 제 구글타임라인을 열어봐서 제가 바람펴서 배우자에게 쫓겨났습니다.그때부터 올해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그 기간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었으며 (대략 월급의 50%가량) 별거 과정중 배우자에게 실망을 많이하여 조정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제가 재산을 포기하고 제가 모은 돈만 가진채로 나간다하였고 이후 자녀도 최대한 돌보며 개인사정이 있을때도 돌봐주며 조정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조정안을 배우자에게 최대한 좋게 할테니 상간녀소송이나 다른 이혼소송같은 법률문제로 변호사비용 쓰지말고 그 돈으로 배우자의 회복과 자녀양육에 써달라고 했지만결국 결렬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주거와 양육비를 해결하며 별거했습니다. 결국 제 스스로의 병원진료와 병행하려하니 돈이 부족해졌습니다.배우자는 저의 부모님에게 아들을 망하게 할거라며 악담을 했고 상간녀 소송도 결국 했습니다.주거대출을 제가 온전히 상환하면서 양육비를 주고 제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하려니 돈이 부족해서 상간녀 소송 전에 집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제가 집을 내놓은 일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건가요??? 배우자와 말은 안한채로 내놨습니다.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관련태그: 이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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