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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갱신문제 현재 일본취업비자로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취로비자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갱신하기 위해

현재 일본취업비자로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취로비자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갱신하기 위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서류를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상황이 안좋아서 촉탁사원과 미갱신등 직원들을 감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 못할수도 있나요? 비자유호기간은 약2달정도 남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시 회사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표, 결산서 등 필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면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으므로 즉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세요. 신청 접수만으로 기존 재류기간이 심사 결과 또는 만료 후 2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회사 상황이 불량해 직원 감축 중이라면 매출 불안정이나 재정 서류 미비로 불허 위험이 큽니다.

서류 미제공은 위험 신호로, 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설명이나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불허 시 이유 확인 후 재신청 가능하며, 행정서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 대체로 급여명세서나 세무사 자료를 시도할 수 있으나 회사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 접수 후 보완 요청을 대기하세요.

행정서사나 출입국관리국에 회사 불협조 상황 설명서 제출을 상담해보세요.

신청 후 불허되더라도 2개월 특례기간 내 재신청하세요. 기간 초과 시 출국해야 하며, "특정활동(출국준비)" 비자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회사 상황 악화 시 이직 준비(동일 직종, 급여 유지)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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