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59

근로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부정근로 통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담당자님께 말씀드려 교내근로를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담당자님께 말씀드려 교내근로를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담당자님께서 실수로 해외여행 출국날 근무시간을 13~17시로 작성하고 등록하셨고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몇개월이 흘러 오늘 갑자기 장학복지팀에서 부정근로관련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부정근로를 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향후 2년간 국가근로사업에 참여가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부정근로를 인정해야만한다고 하시는데저는 분명히 근로담당자님께 출국날 근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근로를 하지않았고 빠진 근로시간 또한 다른날 근무를 통해 채웠습니다담당자님의 실수로 2년간 국가근로를 하지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됐는데 어떻게 해야 잘못된 걸 수정하고 부정근로를 취소할수있을까요?

질문자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질문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입국기록을 근거로 출국일자에 교내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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