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비용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안녕하세요!
핵심 요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연간 받은 모든 소득 포함)이 세법상 ‘배우자 공제 요건’(지자체·항목별 세부기준 존재)을 충족하면, 소득이 적은 쪽을 배우자로 등록해 배우자공제(또는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사례: 내년 귀하의 회사 소득이 1월·2월 합계 약 320만원(예상)이고 남편은 연봉 약 5,000만원이면, 귀하 소득이 낮아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회사 보전금 등은 과세 여부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최종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장 절차
내년(귀하) 연간 예상 총소득(출산휴가 급여 포함)을 정확히 합산하세요.
회사 인사·총무에 배우자공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소득증빙)를 문의하세요.
홈택스·회사 안내로 과세 항목 확인 후, 소득이 적은 쪽(귀하)을 배우자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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