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2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비용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비슷한 연봉인데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출산전후휴가 중이어서25년 12월 급여 160만원26년 1월 급여 160만원 정도 될 예정이에요이럴경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쪽에 연말정산을 태우는게 맞다고 하던데 제가 내년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1월에 160만원 이게 다일것같은데, 제 앞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핵심 요지

  •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연간 받은 모든 소득 포함)이 세법상 ‘배우자 공제 요건’(지자체·항목별 세부기준 존재)을 충족하면, 소득이 적은 쪽을 배우자로 등록해 배우자공제(또는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 사례: 내년 귀하의 회사 소득이 1월·2월 합계 약 320만원(예상)이고 남편은 연봉 약 5,000만원이면, 귀하 소득이 낮아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회사 보전금 등은 과세 여부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최종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장 절차

  1. 내년(귀하) 연간 예상 총소득(출산휴가 급여 포함)을 정확히 합산하세요.

  2. 회사 인사·총무에 배우자공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소득증빙)를 문의하세요.

  3. 홈택스·회사 안내로 과세 항목 확인 후, 소득이 적은 쪽(귀하)을 배우자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이용방법도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홈택스 이용 방법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홈택스 이용 방법연말이 지나면 검색창에 가장 많이 뜨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 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입니다.특히 2026년 연말정산(=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정산)은 회사 제출 방식이 “직접 PDF 제출”인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회사로 자동 제공)”인지에 따라 준비 동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일정)을 정확히 짚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다운로드·부양가족 동의·일괄제공 동의까지 한 번...

travel-issue.tistory.com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