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8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비용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비슷한 연봉인데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출산전후휴가 중이어서25년 12월 급여 160만원26년 1월 급여 160만원 정도 될 예정이에요이럴경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쪽에 연말정산을 태우는게 맞다고 하던데 제가 내년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1월에 160만원 이게 다일것같은데, 제 앞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

핵심 요지

  •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연간 받은 모든 소득 포함)이 세법상 ‘배우자 공제 요건’(지자체·항목별 세부기준 존재)을 충족하면, 소득이 적은 쪽을 배우자로 등록해 배우자공제(또는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질문 사례: 내년 귀하의 회사 소득이 1월·2월 합계 약 320만원(예상)이고 남편은 연봉 약 5,000만원이면, 귀하 소득이 낮아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회사 보전금 등은 과세 여부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최종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권장 절차

  1. 내년(귀하) 연간 예상 총소득(출산휴가 급여 포함)을 정확히 합산하세요.

  2. 회사 인사·총무에 배우자공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소득증빙)를 문의하세요.

  3. 홈택스·회사 안내로 과세 항목 확인 후, 소득이 적은 쪽(귀하)을 배우자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이용방법도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홈택스 이용 방법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홈택스 이용 방법연말이 지나면 검색창에 가장 많이 뜨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 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입니다.특히 2026년 연말정산(=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정산)은 회사 제출 방식이 “직접 PDF 제출”인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회사로 자동 제공)”인지에 따라 준비 동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일정)을 정확히 짚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다운로드·부양가족 동의·일괄제공 동의까지 한 번...

travel-issue.tistory.com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