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9

올해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많은데 손해본 주식매도는 언제까지 AI버블 논쟁 있을 때 제법 미국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꽤 되는데

AI버블 논쟁 있을 때 제법 미국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꽤 되는데 기본공제 2백5십을 빼도 그래서.. 손해본 미국주식을 팔면 손해본 금액만큼 양도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게맞나요? 과세가 되는 금액이요.그렇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24일이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많은데 손해본 주식매도는 언제까지 질문해주셨네요.

미국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손해본 주식을 언제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는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며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 세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미국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손해 본 주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투자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세금 절감 및 손실 실현을 위해 손해 본 주식을 언제 매도할지 결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세금 연도 내 매도 가능: 손실을 본 주식을 언제든 매도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손익을 계산하여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활용: 올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세금 신고가 필요 없으나, 만약 세금 신고를 한다면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인정 범위 내에서 손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손실 이월: 한국 세법상 손실을 이월하여 이후 연도에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손실 확정을 위해 연말 또는 필요 시점에 손해 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4. 세법상 기간 제한: 특별히 손해 본 주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 기간 제한은 없으며, 시장 조건, 투자 전략, 세금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주식 손해를 보았을 때 손실을 실현하는 시기와 세금 신고 시점은 투자 목적, 세금 계획,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통해 손실을 이월하려면 12월 말 이전에 손실 확정을 위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계획이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