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4
유학비자 학생들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유학비자로 한국에서 학업중인 알바생들의 사정이안타까워서 문의드려봅니다.유학비자로 온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규정되어져
안녕하세요.유학비자로 한국에서 학업중인 알바생들의 사정이안타까워서 문의드려봅니다.유학비자로 온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규정되어져 있는 줄은알지만,2개월,3개월,5개월째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유학생 알바들의상황이 안타깝고…같은 한국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학생의 기준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학연수: 주당 20시간
학부: 주당 20시간 (성적우수자 25~30시간)
석ㆍ박사: 주당 30~35시간
주말: 허가시 제한 없음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본인은 2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 추방, 입국 규제(5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법을 지키지 않고 임금체불을 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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