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임신인하여 10년도 5월에 결혼해서 임신과출산&육아를 반복하여 아이4명을 키우고있습니다. 26년기준으로 첫째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년 5월 결혼 이후 네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험설계사와 신호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자영업(축사)으로 월 4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시며, 합의이혼이 어려워 법적 절차와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안
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남편)에게 있을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 증명이 필요하니, 문자, 녹음,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금액은 통상 500~2,000만원 내외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부부 공동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신혼집 구입 시 남편이 단독 부담했다면 질문자님의 직접적 기여분(가사노동, 양육 등 포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 양육비 산정 절차
① 네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행사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수, 양측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남편분 월수입이 420만원, 질문자님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약 80~100만원, 총 320~4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③ 표준양육비 산정표 및 남편의 소득자료(급여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 질문자님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요 증거자료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이혼 소송 절차 안내
①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시 증거자료의 준비와 본인의 기여도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청구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남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네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나, 차근차근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법이 질문자님과 자녀분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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