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52

아청법 전과 병원취업 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5년 받았는데요..종합병원 일반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보니까 취업제한대상은 의료인,

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5년 받았는데요..종합병원 일반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보니까 취업제한대상은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이더라구요?이럴 경우 취업시 병원에서 범죄조회동의서 내밀어서 사인해도 조회 안 되는 부분인가요?궁금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5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으셨고, 종합병원의 일반직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이때 취업제한 적용대상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시 실제로 조회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아청법 취업제한 범위와 적용 대상

①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은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치료에 종사하는 직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② 일반직(행정, 사무, 경비 등)은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취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다만, 병원의 내규나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격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인사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실제 조회 범위

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병원 측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회 가능한 범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한정됩니다.

② 일반직 지원의 경우,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시 해당 직종(예: 행정, 시설관리 등)이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거나, 취업제한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③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조회 요청 직종

아청법 취업제한

의료인·간호사 등

조회 및 통보

병원 일반직

조회 불가 또는 통보 없음

▪️ 핵심 포인트

병원 일반직은 아청법상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반직 지원 시 아청법 취업제한 사실이 병원에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겪으신 심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취업을 희망하시는 병원 일반직은 법령상 아청법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길이 열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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