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03
생활형숙박시설 보증금 반환 거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저는 피해자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각종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사건내용1.생활형
저는 피해자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각종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사건내용1.생활형 숙박시설을 장기임대로 계약했고 계약 대상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A숙박관리업체입니다.예치금과 월세 모두 A업체 명의로 계좌이체했습니다.2.도중 A숙박관리업체에서 B숙박관리업체로 변경.3.B업체와 계약서 갱신해 2개월 재계약 했습니다. 예치금의 금액은 변동이 없어 월세만 조정하여 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계약대상은 B업체. 계약서에 나온 예치금 계좌표시는 임대인의 계좌입니다.예치금은 따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A업체때 지불한 예치금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4.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예치금 반환 요청했으니 A업체가 집주인에게 예치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반환거부했습니다.B숙박관리업체도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업체는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집주인이 A업체에게 예치금을 수령했고,B업체는 이와 관계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또한 B업체는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이때문에 B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자신들에게 소송해도 소용없을것이라고 했습니다.#궁금한점 말씀드리겠습니다.1.처음 예치금을 A업체에게 계좌이체를 했어도 재계악은 B업체와 했고, 계약서에도 연장계약서, 운영사 변경계약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예치금을 돌려줄 책임은 B업체나 집주인에게 있는게 아닌가요?2.A업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B업체와 집주인은 저에게 속인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허구의 예치금으로 계약을 진행한건데 이때 재계약을 안했으면 저는 계약하지 않고 월세도 내지않았을겁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했겠죠. 이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받은건데 기만으로 인한 사기계약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A업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B업체는 알고있었지만, 줄거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녹음을 보유중입니다.)3.예치금이 소액인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만한 난이도일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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