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4개 교체에 110만 원 결제… 차액 조정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하시면서 총 110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타이어 업체에서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이득을 취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타이어 시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업체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했다면
무경험과 폭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업체 측이 동의하에 결제했다고 주장해도 시세 차이가 일반적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부인됩니다.
그러나 위의 글은 그저 일반적 법리이며
질문자의 질문을 볼 때 확실하지 않은점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란 결국 소송을 벌이자는자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서.
일단 동일하거나 비슷한 급의 타이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이어도 브랜드가 여러개입니다.
동일한 스펙이라 해도 회사가 다르면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네에 타이어만 다루는 곳과 비교해서도 안됩니다.
그런것은 유통경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쿠팡에서 물건 사는 것과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료수의
단가는 동일제품이라도 절대 같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은 주관적 감정일 뿐, 법적으로 의미 있는 폭리나 기망이 되려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의 행위가 왜 불법인지 증명해야 하고아버지가 50만 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와 해당 타이어의 모델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가격 차이가 '품질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어머니가 증명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편의점의 가격이 다르듯, 타이어 전문점, 대형 마트, 온라인 장착점의 가격 차이는
유통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상거래의 관행'으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상대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타이어를 판 사람이
이 모델의 타이어는 전국 어디서나 40만 원이다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하급 모델을 상급 모델인 것처럼 속여 팔았을 경우입니다.
시세보다 2~3배 높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궁박이나 무경험을 악용한것이 맞는지를
따지려면 정말로 비교해보신 금액이 같은 모델의 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하며
동일한 환경에서의 판매인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령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가격이 같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