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3
필리핀 여권 만료 예정인데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 갈 수 있나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국적이랑 한국 국적입니다.필리핀 여권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국적이랑 한국 국적입니다.필리핀 여권이 1월 5일에 만료되는데, 1월 17에 필리핀에 가는 항공권을 이미 예매해 둔 상태예요.이 경우 한국 여권만 사용해서 여행해도 괜찮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이중국적자이시면서 필리핀 여권 만료를 앞두고 계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1월 17일 필리핀 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외국 여권(즉, 한국 여권)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리핀 이중국적자에게 필리핀 여권 발급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리핀 입국 시 본인이 이중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Identification Certificate)이나 필리핀 국적 재취득 또는 유지 증명서(CRPC)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필리핀 시민으로서 입국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1월 5일에 필리핀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1월 17일에 한국 여권과 함께 이중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필리핀으로의 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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