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4

필리핀 여권 만료 예정인데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 갈 수 있나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국적이랑 한국 국적입니다.필리핀 여권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국적이랑 한국 국적입니다.필리핀 여권이 1월 5일에 만료되는데, 1월 17에 필리핀에 가는 항공권을 이미 예매해 둔 상태예요.이 경우 한국 여권만 사용해서 여행해도 괜찮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이중국적자이시면서 필리핀 여권 만료를 앞두고 계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1월 17일 필리핀 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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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외국 여권(즉, 한국 여권)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리핀 이중국적자에게 필리핀 여권 발급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리핀 입국 시 본인이 이중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Identification Certificate)이나 필리핀 국적 재취득 또는 유지 증명서(CRPC)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필리핀 시민으로서 입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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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월 5일에 필리핀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1월 17일에 한국 여권과 함께 이중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필리핀으로의 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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