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하루 출근한 것”으로 보고, "반차"가 아닌 “하루 전체” 대체휴일(또는 연차 등)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법정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다면,출근 시간이 1시간이든, 8시간이든,“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보고 1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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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공휴일에 중등 수업으로 출근하게 되면, 출근 시간과 무관하게 1일 근무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체휴일도 하루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기준에 따라 반차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