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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반차 갈음 되나요? 학원이구요..공휴일날 수업하게 되면 직원들 합의하에 대체 휴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학원이구요..공휴일날 수업하게 되면 직원들 합의하에 대체 휴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즉, 연차 하루 플러스 해 주는 거죠? 근데, 다가올 6월 6일 현충일날 중학교 기말 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라 이때 초등학교는 수업 없고 중등만 출근해서 수업할려고 학원에서 진행 중이고 중등만 수업하니 반차만 플러스 하는 것으로 공휴일 근무 갈음하려 합니다.. 이것도 직원들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되겠으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공휴일 출근 시는 그 출근 시간이 언제든 하루 출근으로 다 쳐주어 대체 휴일을 플러스 해 준다먼 오롯이 하루 치의 휴일, 즉 반차가 아니라 하루 치 연차가 발생해야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6월 6일 중등 수업으로만 출근하어 근무하더라도 반차가 아니라 연차 하루 플러스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의사 전달 하려구요.. 단, 법적으로 정말 그러하여아 하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하루 출근한 것”으로 보고, "반차"가 아닌 “하루 전체” 대체휴일(또는 연차 등)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법정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다면,출근 시간이 1시간이든, 8시간이든,“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보고 1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법에 부합합니다.

ps..

“6월 6일 공휴일에 중등 수업으로 출근하게 되면, 출근 시간과 무관하게 1일 근무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체휴일도 하루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기준에 따라 반차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