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 스팀판 다운로드 문제 게임을 구매했는데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실패와 함께 "지원하지 않는 파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팀에서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을 구매하였으나 다운로드 또는 설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지역제한·DRM 오류 등 플랫폼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정한 구제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사용 불편의 영역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공급불이행 내지 하자 있는 이행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약관이나 플랫폼 내부 정책과 무관하게 강행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하자치유를 요구할 수 있고, 치유가 지체되거나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후 14일·2시간 등의 플랫폼 자율정책은 법률상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공지되지 않은 지역제한·필수 런처 강제·활성화 오류 등 본질적 이용 불능이 발생했다면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체결·이행되는 전자상거래에는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며, 약관에 정한 준거법·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면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먼저 구매내역, 오류화면, 시스템요건 충족 증빙, 지역제한 미고지 정황, 고객지원 답변기록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보존하시고, 발행사와 플랫폼 양측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공급불이행 또는 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한 내용증명 형식의 최고를 발송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고서에는 구매일시와 앱ID, 오류내용과 재현경과, 시정요구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 정상 이용 가능 상태로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전액환급과 함께 결제수단 수수료,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외전자상거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미배송·공급불이행 사유로 카드사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 조사에 대비하여 앞서의 증빙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병행하여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해외사업자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신고를 진행하면, 플랫폼 정책을 이유로 한 일방적 거절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품 소개 페이지에 국내 이용 가능함을 암시하거나 충분히 예견 가능한 지역제한·추가필수프로그램 정보를 누락했다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환급 외 손해배상(예: 추가 구매 DLC·데이터 소모 등 실손)의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하자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부분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환을 거절당할 경우 관할은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며, 피고를 발행사와 플랫폼 중 책임 귀속이 더 명확한 주체로 특정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국제송달·집행 비용을 감안해 국내 카드사 차지백과 행정기관 분쟁조정으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다운로드·활성화 불능 등 이용 본질이 좌초된 경우에는 플랫폼 내부 규정을 넘어서는 법정 환급권과 하자치유 청구권이 인정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내용증명 최고, 차지백, 소비자분쟁조정의 순서로 압박하면서, 필요시 표시광고 위반과 약관 무효까지 병합 주장하는 전략이 승산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며 답답하고 허탈하셨을 것입니다. 애써 기대하던 작품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라, 고지와 검증, 그리고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 할 사업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정당한 권리는 조용히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신다면, 불합리한 거절 앞에서도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견뎌내는 동안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저 역시 질문자님의 편에서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이번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기대했던 즐거움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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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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