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05
태국정부 양육수당 현재 태국인 아내와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12월 15일 출산을
현재 태국인 아내와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12월 15일 출산을 했는데, 아기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아내의 국적인 태국 정부로부터 매월 3만원 정도씩 수년간 아내에게 지급된다고 하네요.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도무지 헷갈려서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한태 커플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제도: 태국 정부 양육수당(เด็กแรกเกิด)
금액: 월 600바트, 만 6세까지
조건
어머니 태국 국적이면 가능
아기 국적이 한국이어도 OK
가구 월소득 평균 10만 바트 이하
필요 서류
아기 출생증명서
아내 신분증·타비엔반
혼인증명서(태국)
아내 명의 통장
마을장/구청 소득확인서(핵심)
신청
출생신고 후 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승인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보통 아내가 혼자 태국어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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