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9

보이스피싱 제보자 포상금 절차와 항의 방법 안녕하세요. 12월 4일 태국 보이스피싱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게된 제보자

안녕하세요. 12월 4일 태국 보이스피싱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게된 제보자 입니다.해당사건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까지 18명이 검거 되었으며, 해당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급도 검거가 되었습니다.태국 CIB 중앙 수사국 브리핑으로는 200억대 규모의 조직이라하며, 캄보디아에서 활동 후 올해 5월에 태국으로 건너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이 사건에 대해서 10월초 경찰 제보후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2계 2팀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12월 4일 범인 검거 성공,이후 진술서에 대해서 12월 16일 작성 및, 범인 몽타쥬 확인 및 구체적 내용 진술,그리고 어제 수사관으로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가 공이 있다며, 포상금 300 만원을 지급 해주겠다고 합니다.경찰, 보이스피싱·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 이끈 제보자, 역대 최고 1억원 보상금 받았다범인 잡았는데 '0원…'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8년 만에 포상금 받아출처 : SBS 뉴스 위 뉴스로 알 수 있듯이, 저정도 규모로 5천만원 수령 예시가 있으며, 최근 리딩방조직의경우 1억원을 받은 예시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범인검거이후, 수사가 종결되지않은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포상금 지급 책정 및, 금액이 너무 작은거같은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항의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행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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