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남편과 아산시 법원에서 이혼시 절차? 현재 저와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협의이혼을 위해 한국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아산시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일반적이며,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선택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 아니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출석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실무상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 이수 및 양육계획 확인, 숙려기간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면 출석 의무가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거나 장기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소장을 접수하여 개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적법한 송달만 이뤄지면 진행됩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국제사법이 정합니다.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통국적법, 공통국적이 없으면 공통 상거소지 법, 이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다만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질문자님은 한국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실무상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법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청구원인은 민법상 파탄 사유, 혼인파탄의 귀책과 무관한 파탄주의에 근거한 심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중대한 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으로 구성합니다.
해외 송달은 절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주소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당사국이면 협약 경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포함한 소장, 사실조회, 변론기일소환장, 번역문을 첨부해 중앙기관 송달을 신청합니다. 주소국이 비당사국이면 영사송달 또는 외교경로 송달을 이용합니다. 모든 서류는 현지어 또는 영어로 공증 번역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갖춥니다. 평균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주소 보정, 출입국기록 조회, 외국인등록사항, 재외공관 경유 우편자료 등 송달 가능성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탐문 및 전자우편기록, 메시지 기록, 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소재탐지 노력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정해진 기간 경과로 송달간주되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질문자님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 관련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증명서류(현지 발급본과 번역 및 아포스티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자녀가 있으면 출생증명 및 양육현황 자료, 재산분할 관련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연금·퇴직금 예상액, 해외재산은 현지 등기부·은행잔액증명과 번역 공증입니다. 증거로는 혼인파탄 경위에 관한 일지, 메시지·이메일 캡처, 의료·상담기록, 경찰신고·처벌기록, 생활비 송금내역, 사진·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소득 합산, 가사노동 기여, 거주국 물가와 환율, 송금비용까지 반영한 현실적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해외거주라면 면접교섭은 화상 면접교섭과 장기방학 집중 대면 등 이행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항공권 비용 분담과 일정 조정 절차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국제적 아동탈취 위험이 존재하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가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인도명령 준비 등 보전적 조치를 병행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초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해외 재산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촉탁, 문서제출명령, 필요시 외국법원에 대한 사법공조나 진술서 공증을 활용합니다.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별도 청구하며, 입증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재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나 국내유입 자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 판결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exequatur)을 초기에 검토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자와 체류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었다면 이혼확정 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단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실과 생계유지 능력 자료를 갖춘 체류자격 변경 논리를 판결 확정 전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국 국적이라면 이혼 확정에 따른 국내 체류자격 유지·변경, 출입국사실증명 확보, 국적국의 이혼신고 절차 및 판결 승인의 요건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소장 접수, 조정회부, 조정불성립 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 선고, 확정,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비대면 병합 회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 해외체류와 송달 상황에 따라 서면조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기일통지와 서류 송달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에 아산시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국 신고가 필요한 경우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번역문과 공증·아포스티유를 준비해 후속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승소전략으로는 첫째, 한국법 적용의 정당성을 국제사법 체계로 명확히 구조화하고, 둘째, 해외 송달의 적법성과 신속성을 위해 초기 주소 특정 및 번역·아포스티유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완비하며, 셋째, 자녀와 재산에 관해 집행 가능한 내용을 판결 주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설계하고, 넷째, 상대방의 불출석·불응 대비 공시송달 및 변론분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연표, 증거목록, 번역본 대조표를 일관된 체계로 제출하면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률평가가 뚜렷해져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낯선 절차와 국제 요소가 겹쳐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듯합니다. 그러나 절차의 핵심은 송달, 준거법, 집행 가능성이라는 세 갈래로 명확히 나눌 수 있고, 초기 설계만 정확하면 불필요한 소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을 홀로 설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법은 그 결단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의 일상과 질문자님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회복을 중심에 두고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지금의 복잡함은 점차 구조를 드러내고 해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숨을 고르시되, 필요한 순간에는 단단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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