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07
일본인여성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았습니다만 일본인 여성과 2025년 9월 혼인하였으며, 2025년 10월 16일에 도쿄 입국관리국
일본인 여성과 2025년 9월 혼인하였으며, 2025년 10월 16일에 도쿄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직접"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일본인의배우자등 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무려 70일 정도가 지난 12월 26일 오늘 ハガキ가 도착하여 확인을 해보았더니 収入印紙란에 체크가 없더군요.이건 허가일까요 불허가일까요? 그냥 수입인지 가격을 체크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야하는지.. 만약 불허가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근거(실무상의 관례)로 그렇게 판단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이고 서류를 가지고 가면됩니다
수입인지는 입국관리국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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