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언어폭력했는데 신고하면 입국거부 될수있나요? 알고 지내던 외국인친구가 느닷없이 전화로 폭언,욕설을 하고성희롱했습니다 이 외국인과는 오랜연인관계였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의 언어폭력에 대해 신고하면 그 외국인이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신고만으로 곧바로 입국거부가 내려지지는 않으나,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으로 재입국 금지, 비자 발급 거절, 체류허가 제한 또는 비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죄 등 폭력성이 수반된 범죄나 반복적 범행,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입국 단계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협박죄를 각각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면 명예훼손죄,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제한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진행을 견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입국관리 당국은 수사·재판 결과, 범죄경력, 범행의 성격을 종합해 재입국 금지나 사증 발급 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행위 일시·장소·언행 내용을 가능한 정확히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어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조화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통역이 개입된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에 공인통역 사용을 요구해 조사기록에 왜곡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음성·영상 녹음, CCTV, 현장 목격자 인적사항, 온라인 게시물 캡처 등 증거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번호를 기재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정보제공서 또는 재입국 금지 건의를 별도로 제출해, 유죄 확정 시 재입국 금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피의자가 현재 체류 중이라면 처벌 결과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체류허가 제한·비자취소 검토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출국했다면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그에 대비해 판결문 등본 확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정보와 인적사항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조회 및 외사 협조를 공식 절차로 요청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 신고만으로 자동 입국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소·유죄 확정의 흐름을 충실히 밟고, 사건 기록을 근거로 출입국 당국에 재입국 금지 및 비자 제한을 전략적으로 건의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형식적으로 완비하며, 수사 단계부터 출입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승소와 실효성 확보에 핵심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부당한 언사를 당하면 분노와 허탈감이 뒤엉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이 마련한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그 과정은 단지 상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이 됩니다. 지금의 불쾌와 두려움이 오래 남지 않도록, 증거와 절차를 차근히 정리해 권리회복의 길을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