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14
직접적으로 때리진않았으나 의도치않게 원인제공자가 된 아이 가족일상생활배상 보상? A무리아이들 B무리아이들이 있습니다 B무리아이중 어떤 한 아이가 자꾸 욕을해서 A무리아이
A무리아이들 B무리아이들이 있습니다 B무리아이중 어떤 한 아이가 자꾸 욕을해서 A무리아이 5학년두명이 그아이에게 사과받고자잡아서 팔을 잡고 야!! 너저번에 욕한거사과해!!!라고했는데 뒤에서 같이 그욕을들었던 A무리중한명인6학년 한아이가 팔잡힌아이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넘어진아이가 쇄골골절이됬어요.팔을 잡은 아이들은 사과받으려고 팔을잡았을뿐인대갑자기 그 팔잡은아이의 선배가 와서 넘어뜨린거죠. 그래서 의도치않게 팔잡은 아이들도 가해자? 가 되버렸습니다.팔잡은아이들은 폭력을하지않았지만 사과를받으려고팔은잡았습니다. 이런경우 팔잡은아이들도 쇄골부러진아이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 이 적용이되나요?초등5학년 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에 대해 궁금하군요\n팔 잡은 아이도 책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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