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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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사기죄 고소 가능성 분석 전세로 생활형숙박시설 2년 임차했습니다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저당권만 설정되어있었고 해당 저당권 말소
전세로 생활형숙박시설 2년 임차했습니다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저당권만 설정되어있었고 해당 저당권 말소 후 전세권 설정하여 입주하였습니다.입주 6개월도 안돼서 해당 호실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세무서 명의로 가압류가 잡혔고 임대인이 대응을 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건번호를 알게되어 판결문을 확인해보았는데 제가 계약한 임대인과 이전 소유자가 가족관계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처음 가압류 사실을 알렸을 당시 별 일 아니라며 대응하겠다더니 결국 패소하여 집 소유자도 변경되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민사를 진행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했지만 임대인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사해행위가 있었음에도 문제 없는 집인 척 전세를 받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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