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0

국제결혼 이혼서류 국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처음이라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답답햐고

국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처음이라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답답햐고 사기도 많이 걱정이됍니다.그래서 조언을 많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합의이혼입니다.두번째는 지금은 어찌하다보니 각자방을 쓰고 있고 이혼하고 비자를 1년짜리로 가능한지 아니면 2년짜리는 해주고 싶픈 마음이 없는데 가능하게 돼는지 궁금 합니다.순서도 어느게 먼저 하는지 궁금 합니다.베트남 여자분이고 나이는 20대 초입니다.처음 한국에 들어온거고요. 말주변이 많이 없어 생각대로 잘안돼네요.당황스럽고 화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셨으나 현재 합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이혼 서류 준비와 절차, 상대방의 비자 연장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라 감정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 많이 안타깝고, 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 서류 준비

①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상대방이 외국인(베트남 국적)이므로 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의사 소통을 위해 공식 통역인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니 법원에 미리 문의하여 통역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이 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

비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혼인관계증명서

시청 또는 구청 발급

당사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

통역인 동행 여부

필요시

▪️ 합의이혼 절차 및 순서

① 먼저, 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원 지정 통역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③ 확인 후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자녀 있음 3개월)이 지나면, 재차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확인을 받고, 이 확인서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④ 숙려기간 동안 합의가 번복될 수 있으니, 번복 의사가 없으시다면 변동 없이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

① 이혼 시, 배우자(F-6) 비자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이혼 후 배우자가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자격 변경(예: F-6-2, 자녀 양육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1년 또는 2년 연장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비자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의 단기체류 연장(예: 정리 기간)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장기 체류(2년 이상)는 보통 불허됩니다.

④ 배우자 비자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동의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비자와 관련된 서류에 임의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의이혼은 법원 확인 → 숙려기간 → 최종 확인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연장 관련 동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처음 겪는 국제이혼 절차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분히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와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