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서류 국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처음이라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답답햐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셨으나 현재 합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이혼 서류 준비와 절차, 상대방의 비자 연장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라 감정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 많이 안타깝고, 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 서류 준비
①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상대방이 외국인(베트남 국적)이므로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의사 소통을 위해 공식 통역인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니 법원에 미리 문의하여 통역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이 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서류 | 비고 |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양식 |
| 혼인관계증명서 | 시청 또는 구청 발급 |
| 당사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 |
| 통역인 동행 여부 | 필요시 |
▪️ 합의이혼 절차 및 순서
① 먼저, 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원 지정 통역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③ 확인 후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자녀 있음 3개월)이 지나면, 재차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확인을 받고, 이 확인서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④ 숙려기간 동안 합의가 번복될 수 있으니, 번복 의사가 없으시다면 변동 없이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
① 이혼 시, 배우자(F-6) 비자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이혼 후 배우자가 계속 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자격 변경(예: F-6-2, 자녀 양육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1년 또는 2년 연장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비자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의 단기체류 연장(예: 정리 기간)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장기 체류(2년 이상)는 보통 불허됩니다.
④ 배우자 비자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동의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비자와 관련된 서류에 임의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합의이혼은 법원 확인 → 숙려기간 → 최종 확인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비자 연장 관련 동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④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처음 겪는 국제이혼 절차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분히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와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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