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할수 있을까요? 전처 외도로 인혼했고..처음에는 양육권가지면 양육비 안받는다 했는데 계속 양육비 소송으로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처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은 전처가 보유한 가운데 양육비 소송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월급 가압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처는 재혼 후 자녀를 더 낳았으며, 자녀의 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친자입양 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친권포기나 양육비 지급의무 면제 가능 여부,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경력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 친권 및 양육비 관련 법적 절차
① 친권포기는 법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자가 바뀌거나,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처 또는 전처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자입양하면 질문자님의 법적 친권과 양육비 의무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자녀의 성 변경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 전처의 불법체류 경력과 재혼 관련
①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경력은 자녀의 친권, 양육비 의무의 소멸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형성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법적 판단은 불법체류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② 전처가 재혼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친권 및 양육비 의무는 자녀의 법적 부친인 한 계속됩니다. 배우자의 재혼만으로는 친권과 양육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승소를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
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비 의무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전처와 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자입양을 실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서류(입양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③ 친자입양 성립 전까지는 양육비 감액이나 일시적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자료, 개인회생 진행 내역, 양육비 부담 현황,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 입양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서, 법원허가서 |
▪️ 핵심 포인트
친권포기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친권과 양육비 의무가 종료됩니다. 자녀의 성 변경이나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재혼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친자입양 절차의 진행 여부 및 양육비 감액 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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