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0

친권포기할수 있을까요? 전처 외도로 인혼했고..처음에는 양육권가지면 양육비 안받는다 했는데 계속 양육비 소송으로

전처 외도로 인혼했고..처음에는 양육권가지면 양육비 안받는다 했는데 계속 양육비 소송으로 월급 가압류 수시로 들어오는 상태구요 전처는 재혼후 아이 더 낳은걸로 알고있습니다애 성변경도 한상태구요 친자입양한다했는데 돈때문에 전혀 할생각은없어보이구요 전처가 베트남사람인데 불법체류자 였어요 그로인해 2000만원이상 써서 겨혼도 했었구요 저는 재혼한상태도 아니구 현제는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상태구요 그냥 계속해서 약육비를 지급해야될가요? 아니면 친권포기나 불법체류였던걸 엮을수 있을가요?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처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은 전처가 보유한 가운데 양육비 소송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월급 가압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처는 재혼 후 자녀를 더 낳았으며, 자녀의 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친자입양 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친권포기나 양육비 지급의무 면제 가능 여부,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경력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 친권 및 양육비 관련 법적 절차

① 친권포기는 법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자가 바뀌거나,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처 또는 전처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자입양하면 질문자님의 법적 친권과 양육비 의무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자녀의 성 변경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 전처의 불법체류 경력과 재혼 관련

①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경력은 자녀의 친권, 양육비 의무의 소멸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형성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법적 판단은 불법체류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② 전처가 재혼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친권 및 양육비 의무는 자녀의 법적 부친인 한 계속됩니다. 배우자의 재혼만으로는 친권과 양육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승소를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

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비 의무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전처와 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자입양을 실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서류(입양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③ 친자입양 성립 전까지는 양육비 감액이나 일시적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자료, 개인회생 진행 내역, 양육비 부담 현황,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입양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서, 법원허가서

▪️ 핵심 포인트

친권포기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친자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친권과 양육비 의무가 종료됩니다. 자녀의 성 변경이나 전처의 과거 불법체류, 재혼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비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친자입양 절차의 진행 여부 및 양육비 감액 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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