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상대방이 2주 뒤 6개월동안 해외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합의 이혼을 준비 중이나, 상대방이 2주 뒤 6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이혼 절차의 진행과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합의 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
① 합의 이혼 절차상 두 분 모두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②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가정폭력, 중대한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증거(예: 장기 해외발령 관련 공문, 출장 명령서, 출입국예정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숙려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해외 출장 전후 이혼 진행 방법
① 해외 출장 전에 이혼의사 확인기일(법원 출석일)을 잡아 두 분 모두 참석해 이혼의사를 밝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만약 출장 전 이혼의사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귀국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두 분 모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출장 기간 동안에는 합의 이혼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③ 이혼의사 확인일 이후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면, 3개월 내에 구청 또는 시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필요서류 |
|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출장 관련 증빙서류(단축 요청 시) |
▪️ 핵심 포인트
①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단순 해외 출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두 분 모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출국 전 가능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법원 방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상 절차상 제한이 있으니, 상대방의 출장 전 일정 조율과 서류 준비를 서둘러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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