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6년전 (정확히는 2020년 1월 ) 에 그때 당시 알게된 지인의 제안으로 몇명 더 섭외하여 같이 공동투자로 음악학원을 만들었습니다.그때 당시의 제안을 말씀드리자면,각 악기 전공자 선생 4명 (드럼, 피아노, 기타, 보컬) 과 원장 (제안자 - 드럼) / 이렇게 5명이서 공동투자로 학원을 만들거라고 했는데 원장은 수업은 안하고 전반적인 학원 운영을 할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각 3천만원씩 그리고 원장 (제안자) 본인은 저희의 투자금에 2배를 낼것이라고 했고 만들었을시의 모든 수익금은 1/n 으로 정산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근데 원장이 학원을 만드는데 견적을 뽑아보니 3000만원씩 (원장은 2배를 내겠다고 했으니 총 1억6천) 의 투자금으로는 본인이 구상하는 학원을 만들 수 없다고 5800만원으로 올려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또 그정도로도 부족해서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명의 투자자를 더 섭외를 했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2배를 내겠다고 했으니 총 4억 1천 8백)이 투자자는 학원 수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수익금의 1/n 만 챙기는것으로 이렇게 모든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학원은 만들어졌습니다. - 그때 당시 원장이 세금과 같은 몇몇 명분으로 공동명의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로 학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학원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학원을 오픈하고 저희는 1년동안 굉장히 적은 학생 수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원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로 인하여 학원에 출근도 잘 안하고 학원 관리자로서 직원을 한명 고용하기 까지 하는 등 뭔가 불성실히 하는 느낌에 나머지 선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쯤 (학원을 오픈한지 1년쯤 되었을때) 우연한 경로로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가 원장의 장인어른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장은 학원 전부터 여러 방음부스 렌탈 - 음악연습실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저희는 학원을 건설비를 모두 원장의 통장으로 보냈었고 원장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다 진행했던것인데 사실 원장이 한명의 투자금 (5000만원) 의 두배를 내겠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원장이 투자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장인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나머지 선생들한테 '1/n 체계가 잘못되었다' 라는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명의 선생들과 (7200만원 투자자 제외) 원장은 담판을 통해 1/n 체계를 없애고 수업을 한 만큼 가져가는 본인 전공의 학생 수 만큼 수익을 배분하는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판 이후로 1/n 체계가 없어지고 수익 분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러면서 한명의 투자자(7200만원 + 중간에 학원 운영으로 빌린돈 300만원) 가 지분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원장이 단독으로 그 사람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본인에게 할당된 금액 1500만원만을 갚아주며 나머지 투자금을 남은 선생4명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순진하게 바보같이 그 사람의 투자금을 각 1500만원 씩 갚아주었습니다.(이렇게 되며 선생 한명당 총 투자금 7200만원) ------이로써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던 투자자 한명이 원금보장받으며 지분 정리이제 나머지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 분배체계가 잡히는데, 원장은 본인이 저희보다 2배 를 계속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레슨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수 있는 대신 본인이 만든 시스템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 할당 + 기본급 + 공통 분배금 )이러한 시스템에 원장은 투자금을 두배로 냈다는 주장으로 할당이 저희의 1/2 이어서 수익을 더 쉽게 볼수 있는 구조였습니다.1/n 체계가 없어지고 본인의 학생 수 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 점점 학원 운영도 이상해지고 학원비 출납 통장이 원장 개인명의의 통장이어서 학원 운영 지출적인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 통장 내역을 매달 공개는 하였지만 이해가 안되는 지출적인 부분은 나머지 선생이 직접 물어보아야 대답해주었습니다.)--------------------------------------------------------------------------------1/n 체계가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학원 운영을 거의 5년을 더 해왔는데 제가 맡은 파트의 학생이 너무 적다 보니 수익이 너무 없고 선생중 한명이 다방면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 모르게) 제가 맡고있는 수업을 학생들을 지도 하고 있기도 하고 ...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지금에서라도 투자금의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고 지분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변호사 상담과 소송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가능한 소송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수익 구조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믿었던 동료(원장)의 불성실함과 정산 문제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했을 때, 현재 학원의 운영 형태는 민법상 '조합' 혹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록 원장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자금을 출자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공동사업체로 인정됩니다.
1. 민사적 대응: 조합 탈퇴 및 정산금 청구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학원이라는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본인의 지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조합 탈퇴권 행사: 민법에 따라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원장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신뢰 관계 파탄, 당초 약속했던 투자금(2배 투자)의 허위 가능성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탈퇴가 가능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 탈퇴 당시 학원의 자산 가치(보증금, 인테리어 잔존 가치, 권리금 등)를 평가하여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의할 점: 투자 원금 그대로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학원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원장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속였거나 횡령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정리할 때 원장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본인이 대신 부담했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본래 부담했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대응: 압박 및 불법 행위 책임 추궁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산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원장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장이 처음부터 본인은 2배의 투자금을 내겠다고 속여 질문자님의 투자를 유도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로 원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본인의 투자금을 충당했거나, 장인어른과의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실질적인 출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학원비 통장을 개인 명의로 관리하며 지출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 인테리어 업자(장인어른)와의 유착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학원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전 단계에서 학원의 정확한 매출과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장부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지분 정리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
투자금 2배 납입 여부 확인: 원장이 실제로 본인이 말한 금액을 입금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장부상으로만' 투자한 것처럼 꾸몄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수익 배분 구조의 임의 변경: 당초 1/n 계약이었으나 원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조를 바꾼 과정에서 강압이나 정보 차단이 있었다면, 과거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익금까지 소급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가로채기(영업방해): 다른 선생이 질문자님의 학생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은 조합원으로서의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조합 탈퇴의 정당한 사유이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한 제언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원장의 투자금 미납 의혹,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인테리어 계약의 불법성" 등을 지적하며 "원만한 지분 정리와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고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원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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