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2
바람피워서 이혼 연락을 하던 여자가있는데 아내한테 들켰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연락을 했다는
연락을 하던 여자가있는데 아내한테 들켰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연락을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만났다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을 50%이상 줘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도 등 유책은 위자료의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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