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나 사건 발생장소는 해외인 점 안내드립니다. 한국인 상사와 회식 중 성 추행을 당했고,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입술이 닿은 기억이 있었고, 다음날 사건 발생 장소에가 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보복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구두로만 법적조치를 하지않을테니 비자취소와, 12월동안 일한 월급, 1년을 근무하면 받을 수있는 13개월 보너스는 자의가아닌 타의로 그만 두는거니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관련 비용이외에는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을때, 준강제추행 죄목으로 보여지며, 고소 전 합의를 유도하려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나 가해자도 현재 외국에 살고있기때문에 비자때문이라도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두로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는 하지않을테니,.,” 이런식으로 말했던게 있어서 혹시 추행 장면이 있는 영상이 있더라도 합의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