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트 유명여가수 불륜 뉴스를 보고 든 의문점 트롯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뉴스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롯트 여가수와 유부남의 불륜 관련 뉴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점과 피해자(아내) 또는 관리실의 법적 책임, 해당 영상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 CCTV 영상의 동의 없는 유출과 위법성
①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실 등 영상자료를 관리·보관하는 자가 무단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니, 영상 유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아내)나 관리실의 법적 책임
① 피해자(아내)가 영상 유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아내가 영상을 직접 유출하거나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실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CCTV 영상을 유출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주체 | 위반 시 책임 |
| 관리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 피해자(아내) | 직접 유출 시에만 법적 책임 발생 |
| 불륜 당사자 | |
▪️ CCTV 영상의 증거능력
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된 CCTV 영상이라도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그 증거능력은 제한되거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사생활 침해가 중대한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판단할 수도 있으니, 영상의 취득 및 유출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CCTV 영상의 무단 유출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영상 유출자(관리실 등)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아내)는 유출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불법 유출된 영상이더라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이슈는 프라이버시와 진실 규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며,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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