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5

입주청소업체보증금 저는 입주청소업체에 취직을하러갔는데 면접보라고오라고하더군요 갔죠 설명도 들었죠 교육을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갑자기

저는 입주청소업체에 취직을하러갔는데 면접보라고오라고하더군요 갔죠 설명도 들었죠 교육을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갑자기 보증금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그건 첫월급때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지금당장달라고하는데 저는 내일준다고하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전무라는사람이 보증금빨리입금하라고 재촉하셨고요 언제입금하냐고 그래서내일점심때 입금하겠다 했는데 몇시에입금하냐 12시에입금하냐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빨리줘야 예약을잡는다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다음날 업체를 검색했는데 잘안나오긴해도 열심히열심히검색하면 홈페이지있고 블로그하나있더라고요확인하고 황당한데 어쩔수없이 입금했습니다그런데 교육도 바로안잡히고암튼 시간이걸려도 교욱예약잡혀서 나갔습니다 일했고요그후에 제가갑자기몸이 너무안좋아 일을못할지경이되었어요 전무님한테 몸상태얘기하고요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하니 쉬라고하는데 그다음날 문자로 제보증금 어떻게되나요?물어봤는데 못돌려준다고합니다신고할수있나요? 제돈을 찾을수있나요?경찰서에전화해봤지만 다른기관에 물어보라는 말만합니다법률에대해 잘 모르는거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중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계약서 없이 30만원을 입금하셨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나을 듯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가 혼합된 사건의 경우 민사로 처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듯하고,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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