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6
교통사고 과실 문의 A B C(본인) 3 차량이 있으며 , 고속도로에서 빠지는구간 (상습
A B C(본인) 3 차량이 있으며 , 고속도로에서 빠지는구간 (상습 정체구간) 에서 가고있다가 A차량이 B차량 앞에 끼어들기를하여 급감속으로 C차량 (제가) B차량을 박았습니다.현장에선 B차량 운전자가 A차량이 끼어들어 급감속을 주장하며 A차량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장했고 현장에선 A차량이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저랑 같이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좀 쌔게 박아 저도 병원 치료중인데 지금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A차량 과실이 일부 인정될까요?영상은 B차량 블랙박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문의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법규와 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A 차량이 B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급감속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C 차량(본인)이 B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 차량의 끼어들기 행위가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끼어들기 시 적절한 속도 유지가 없거나, 급감속을 예방하지 않았다면 A 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B 차량이 과속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A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일 수 있습니다. C 차량의 과실은 뒤따르던 차량으로서 적절한 거리 유지와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됩니다. 만약 C 차량이 침착하게 거리 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A 차량의 끼어들기와 급감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A 차량 과실이 높을 가능성 크다.
• B 차량의 과실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끼어들기 유발의 주요 책임이 A 차량에 있다.
• C 차량(본인)은 양측을 고려하여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자료(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한 후, 경찰서 교통조사와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경찰 신고와 사고경위에 대한 기록 확보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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