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6

일본 전자담배 반입 제가 한국기준으로는 성인이고 일본 기준으로는 아직 성인이 아닌데 일본으로 가는

제가 한국기준으로는 성인이고 일본 기준으로는 아직 성인이 아닌데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전자담배 가지고 타도 되나요? 일본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니까 전자담배 소지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전자담배를 챙길 때 느껴지는 그 막연한 불안감,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전자담배를 가지고 출국하던 날, 규정을 몇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검색대 앞에 서니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규정 때문에 기기를 압수당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특히 질문자님처럼 한국과 방문 국가의 성인 기준 나이가 달라서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내가 속한 나라의 기준인지, 내가 서 있는 땅의 기준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즐거워야 할 여행 준비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본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입니다.

항공 보안법상 전자담배 기기(배터리 포함)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낼 수 없고, 반드시 기내 반입(휴대 수하물)만 가능합니다. 액상의 경우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넣으시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비행기를 타는 과정까지는 한국 법과 항공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이 한국 성인이라면 소지하고 탑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일본 땅을 밟는 순간부터는 일본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성인 기준은 2022년 4월부로 18세로 낮아졌지만,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나이는 여전히 만 2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성인이라 하더라도, 일본 나이로 만 20세 미만이라면 일본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 소지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일본 경찰의 불심검문 등에서 만 20세 미만임이 확인되고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몰수당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시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행지에서의 법적 문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자유롭게 베이핑을 즐기시는 성인이시겠죠. 저는 오랫동안 건강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며 15년 넘게 베이핑을 해온 유저로서, 액상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액상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향료나 베이스를 사용한 제품은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콩즈쥬스가 제 입맛과 기준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일본 여행 되시길 바라며, 현지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문제없는 여행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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