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랑 이혼 하고싶은데 연락이 안되요 ㅜㅜ 제목 그대로 입니다 ㅜㅜ 와이프는 베트남사람입니다작년에 국제결혼업체 통해서 와이프 소개받고 결혼했는데한국에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배우자의 가출이라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는데요.
현재 아내 분이 가출한 상태라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외국인배우자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처음 접하시는 경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응답이 없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외국인배우자이혼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아무 경우에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배우자가 현재 국내에 있는지, 이미 출국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출입국사실조회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 관련된 이혼은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혼자 진행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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