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4급 공익 장기대기 중에 대학교 올해 수능 준비하며 재수 후에 신검에서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았고 일단
1. 정신과 4급 이던 아니던지 간에 대학교 나 대학원 입학 해서 재학생 입영 연기가 되면 장기 대기 기간 에 안 들어 갑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카운트 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 대학생, 대학원생 은 11월에 하는 재학생 입영원 신청도 되고 12월에 하는 본인 선택 신청도 가능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재학생 입영원 은 대학생, 대학원생 만 신청 가능하고
12월에 하는 본인 선택은 학생 포함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았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신청 으로 신청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신청 3번 탈락 하면 면제 된다고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탈락 횟수 와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은 전혀 관계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병무청 공식 답변) 바로가기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대상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탈락횟수와는 무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대기한 기간은 보충역 처분일이나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국외체재 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 기간 등은 장기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집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등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