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8

정신질환 4급 공익 장기대기 중에 대학교 올해 수능 준비하며 재수 후에 신검에서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았고 일단

올해 수능 준비하며 재수 후에 신검에서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았고 일단 정시 원서는 접수했는데,신검 받은 다음 1월 1일부터 해서 3년동안 배정을 받지 못하면 전시근로역으로 바뀌고 그 장기대기 기간에는 대학교 재학을 하면 카운트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정신의학쪽 문제의 경우에 재학 중에도 3년이 카운트된다는 정보를 접해서 헷갈립니다..건너들은 바로는 정신장애로 4급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떨어지는 상태이며 그렇게 3년이 지나면 면제로 전환될 것 같다는 지인의 얘기도 들었는데, 이 경우는 재학생입영원인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대학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입영연기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정신과 4급 이던 아니던지 간에 대학교 나 대학원 입학 해서 재학생 입영 연기가 되면 장기 대기 기간 에 안 들어 갑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카운트 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 대학생, 대학원생 은 11월에 하는 재학생 입영원 신청도 되고 12월에 하는 본인 선택 신청도 가능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재학생 입영원 은 대학생, 대학원생 만 신청 가능하고

12월에 하는 본인 선택은 학생 포함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았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신청 으로 신청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신청 3번 탈락 하면 면제 된다고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탈락 횟수 와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은 전혀 관계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병무청 공식 답변) 바로가기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대상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탈락횟수와는 무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대기한 기간은 보충역 처분일이나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국외체재 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 기간 등은 장기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집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등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에서 제외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