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환불 불가 아고다에서 호텔 예약했는데요.취소하려고하니 환불불가라고 떠서요 ㅠㅠ근데 호텔측에 무료 예약 취소
제공해주신 상황과 아고다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추가 요금이 결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이었더라도 호텔 측에서 무료 취소 요청을 승인했고, 앱에서 **"예약이 무료로 취소되었으며"**라는 문구가 떴다면 계약 자체가 '페널티 없이 파기'된 것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왜 안전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돈이 나가지 않나요?
호텔의 승인 = 페널티 면제: 원래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도 호텔(숙소)이 "수수료 없이 취소해 주겠다"고 동의(승인)하면, 아고다 시스템상에서 해당 페널티 조건이 삭제됩니다.
예약 취소 ≠ 노쇼(No-Show): 노쇼 비용은 '예약이 살아있는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 청구되는 벌금입니다. 이미 '취소 완료'가 된 예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당일에 방문하지 않아도 노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장 결제 건의 카드 정보: 현장 결제 예약 시 입력한 카드는 '보증용'입니다. 예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다면, 호텔이나 아고다 측에서 이 카드로 비용을 청구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2.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체크리스트)
안전장치를 위해 아래 두 가지만 확인해 두세요.
예약 관리 상태 확인: 아고다 앱의 [예약] 탭이나 [내 예약] 메뉴에 들어가서, 해당 호텔 예약 건의 상태가 **'취소됨(Cancelled)'**으로 명확히 바뀌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취소 확정 메일 보관: 아고다에 가입된 이메일로 "예약 취소 확정(Booking Cancellation Confirmation)" 메일이 와 있을 것입니다.
메일 내용에 "취소 수수료: 0원" 또는 **"무료 취소(Free Cancellation)"**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 메일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요약
질문자님이 보신 "예약 취소 요청이 승인됨" 메시지는 호텔과 아고다 간의 전산 처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현장 결제 건이라 돈을 내지 않은 상태셨으니, 추가로 빠져나갈 돈도 없고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히 놓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